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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등록일 :
2013-07-30 02:34:11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7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13년 8월 1일 ~ 8월 20일 - 장 소 :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및 읍사무소 재무담당 - 열람가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열람부 비치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문의 :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30-4231           내서읍사무소 재무담당 055-230-505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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