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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안내

등록일 :
2013-07-10 05:53:56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6
◎ 201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1.신청기간 : 2013. 7. 31일까지 2.신청대상 : 주소가 경상남도내이며,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3.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4.제출서류 : 신청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국세청 발행)    ※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신청한 경우 따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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