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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등록일 :
2013-07-10 01:25:51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5
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과세)대상 과세기준이(매년7월1일)현재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납부기간 : 2013. 7. 1 ~ 7. 31. (1개월간)   ▣ 신고 및 납부방법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또는 내서읍사무소 신고 후 고지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팩스 (회원구청 세무과 : 055-225-4922, 내서읍사무소 : 055-225-4930) 및 위택스(Wetax) 신청도 가능하며 팩스신청은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며 위택스 신청은 납부서가 자동 출력 됩니다   ☞ 인터넷 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 회원가입 => 인터넷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 신고서 작성 => 고지서출력 또는 전자납부 하시면 됩니다.   ▣ 문의 : 회원구청 세무과(☎055-230-4216)             내서읍사무소 재무담당(☎055-230-505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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