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2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가. 시행일자 : 2013. 5. 13일부터 (6. 30일까지 계도기간) 나. 등록장소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 다. 등록지역 : 창원시 전역 라.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3개월 이상) 마. 등록방법 및 수수료 : 지정동물병원 방문 등록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수수료 2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1만5천원) 3)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 내서읍 지정병원 - 내서동물병원(내서읍 삼계리 27-2 웰빙플라자 ☎232-0975) - 삼계동물병원(내서읍 삼계리 4-3 ☎232-0075) - 24시중리행복한동물병원 (내서읍 호계리 177-7리치상가 ☎231-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