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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13-05-10 09:42:13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7

반려동물등록제시행안내.jpg

반려동물등록제시행안내.jpg

 동물보호법 제12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가. 시행일자 : 2013. 5. 13일부터 (6. 30일까지 계도기간)    나. 등록장소 : 창원시 지정동물병원    다. 등록지역 : 창원시 전역    라.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3개월 이상)    마. 등록방법  및 수수료 : 지정동물병원 방문 등록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수수료 2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1만5천원)     3)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 내서읍 지정병원           - 내서동물병원(내서읍 삼계리 27-2 웰빙플라자 ☎232-0975)           - 삼계동물병원(내서읍 삼계리 4-3 ☎232-0075)           - 24시중리행복한동물병원 (내서읍 호계리 177-7리치상가 ☎231-755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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