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29일 · 장 소 :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결정가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및 결정조서 비치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전화하시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전 화 번 호 비 고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12-4231 성산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72-4231 마산합포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20-4231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230-4231 진해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548-4231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니 창원시청 홈페이지(개별주택가격 열람)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