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위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피부양 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가정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양식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게재되어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에 문의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