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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13-04-26 11:05:33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위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피부양 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가정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양식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게재되어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에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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