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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3-04-22 03:05:11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62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3.04.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기존주택 :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세대만 신청가능    ○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구분 3인 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원 2,508,900원 2,634,320원  ■ 신청기간 : 2013.04.24(수) ~ 4.30(화)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공급세대 : 기존주택(270세대), 신혼부부(40세대)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가능)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3.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점부여 관련서류     ※ 가점부여 관련서류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의 자활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문       의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47)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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