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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리 취득세 감면 안내

등록일 :
2013-04-11 01:40:47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9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기간 : 2013. 1. 1 ~ 2013. 6. 30   ○ 감면대상 :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 감면내용     - 9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 → 1%)     - 9억초과 ~ 12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4% → 3%)   ○ 특기사항     - 2013. 1. 1부터 소급적용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 문의전화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도세담당 : 055-230-4226     - 내서읍사무소 재무담당 : 055-230-505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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