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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직권처분 공고

등록일 :
2013-02-28 04:58:09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4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방치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분할 계획이오니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치자전거명 : MAXION 300     2. 방치기간 : 20일간     3. 방치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21-13(중리 제일교회 앞)     4. 인수기한 : 2013. 3. 31한(소유자 자전거 인수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5. 보관장소 : 내서읍사무소     6. 직권처분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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