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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 추진 안내

등록일 :
2013-02-20 05:02:20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79
○ 융자대상 :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등록장애인        ※ 유의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                     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 대여가 불가함.   ○ 융자조건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대출가능금액은 개인 신용도에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에 유의)     - (무보증대출) : 기존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 (담보대출) : 담보 한도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 융자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함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장애인근로자는 신청 불가)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장애인근로자는 신청 불가)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저소득층생업자금, 한부모가족생업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제한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담당(☎055-230-5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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