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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3-02-19 05:28:20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55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부엌개보수, 지붕개량, 경사로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확인 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 지원담당(☎230-5045)으로 전화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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