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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13-02-15 08:56:35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50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에 의거하여  2013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모집기간 : ~ 2.27(수)까지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2013년 사업량 10가구)   -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부엌개보수, 지붕개량, 경사로설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서읍 주민생활지원담당(☎055-230-5045)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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