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에 의거하여 2013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모집기간 : ~ 2.27(수)까지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2013년 사업량 10가구) -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부엌개보수, 지붕개량, 경사로설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서읍 주민생활지원담당(☎055-230-504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