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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안내

등록일 :
2013-02-15 05:07:19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5
□ 201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15(금) ~ 2. 20(수)    ○ 대상주택       ? 필수조건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한함       ? 주택 건축물(1동)면적 150㎡ 이하          (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 세대별 독립주거 가능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 다세대형 주택허용    ○ 접 수 처 : 내서읍사무소 개발과(3층)  방문접수    ○ 문의사항 : ☎ 230-5122~4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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