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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사업 안내

등록일 :
2013-02-13 01:55:17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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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 사업기간 : 2013. 1 ~ 12  □ 사업내용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저리대여  □ 대여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신청접수 : 2013.02.14(수) ~ 2013.2.28(목)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대여금액 : 1인 10,000천원이내(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시 지부  □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원금,이자  □ 대여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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