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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 안내

등록일 :
2013-02-01 11:37:30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3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사업연도보다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방세 납부 및 종업원 고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요    o 납세의무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o과 세 표 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o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o납      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o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신설   o(내용)과거 1년간 평균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신설이나 면세 사업소가 50명 초과시 신고 월부터 1년간 50명 초과분만 과세 -월 적용급여액 : 신고 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신고 월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 공제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이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부터 시행   - 신청시 신청서류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서』및 부속서류 각 1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적용사례 구분 신고 월 종업원수 직전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월 적용급여액   과세표준 (급여총액) 공제액 개정규정 적용세액 절감세액 비 고 甲사 52명 48명 250만원 (1억3천만원/52명) 1억 3천만원 1억2천5백만원 (52-2명)×250만원 25,000원 625,000원 최초 신고월부터 1년간 50명 초과인원의 급여총액에 대하여만 과세 乙사 280명 175명 230만원 (6억4천4백만원/280명) 6억4천4백만원 2억4천1백5십만원 (105명×230만원) 2,012,500원 1,207,500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丙사 105명 112명 290만원 (3억5백만원/105명) 3억 5백만원 0원 (7명 감소) 1,525,000원 0원 (고용이 감소한 경우) 丁사(신설) 75명 0명 220만원 (1억6천5백만원/75명) 1억6천5백만원 1억 1천만원 (75-25명)×220만원 275,000원 550,000원 창업한후최초 신고월부터 1년간 50명 초과인원의급여총액에 대하여만 과세 ☞ 문의처 : 창원시 세정과(225-2911), 의창구청 세무과(212-4211),             성산구청 세무과(272-4211), 마산합포구청 세무과(220-4211),             마산회원구청 세무과(230-4211), 진해구청 세무과(548-4211)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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