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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가정 모집

등록일 :
2013-02-01 08:24:25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5
201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가정 모집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방문교육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어휘?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 ?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등 )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방문교육 서비스 지역 : 창원시 전지역 □ 교육 기간 : 2013년 2월 4일 ~ 11월 30일(총 10개월)       ※ 부모교육서비스는 1회당 5개월까지만 가능        - 1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월 16시간)        - 교육료 : 전액무료 □ 모집 대상가정 및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부모교육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0세 미만) ※ 우선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등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자녀생활서비스의 경우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우선 선정 가능    ●위 우선선정 대상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휴?폐업하는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방문교육서비스 최초지원 가정     ?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동일 대상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에 동일한 성격의 방문교육·센터· 집합교육      동시서비스 불가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또는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연중   ○ 문 의 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담당 (225-3951)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창원마산다문화가족센터 245-8746 문의 □ 사업수행기관    ○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산구 가음동 소재, 225-3951) - 성산,의창,진해구   ○ 창원시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245-8746) - 마산합포구,회원구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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