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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

등록일 :
2013-01-29 02:39:56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조회수 :
62
▣ 201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         ○ 지원기간 : 2013. 2월 ~ 2013.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이 사용중인 장애인 보장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 범위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 대여 등       ○ 지원 기준 : 연간 1인 300,000원 한도 지원            - 기초수급자 : 전액지원            - 차상위계층 : 80%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 신청서 접수 : 창원장애인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복지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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