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 ○ 지원기간 : 2013. 2월 ~ 2013.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이 사용중인 장애인 보장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 범위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 대여 등 ○ 지원 기준 : 연간 1인 300,000원 한도 지원 - 기초수급자 : 전액지원 - 차상위계층 : 80%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 신청서 접수 : 창원장애인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