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법적요건(소득,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연중)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개인별 사업참여 기간은 10개월이 원칙임 ○ 신청대상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차상위계층(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도우미, 공공시설물 또는 유적지(문화재)관리 지역환경정비, 시설도우미 등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사업 ○ 모집기간 : 2013.01.23 ~ 2013.02.01 ○ 급여수준 및 근로조건 - 1일 급여단가 : 34,020원(실비없음) - 근로조건 : 1일 7시간(09:00~17:00) 주 5일 근무원칙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원 소득확인서류(월급명세서 등) ○ 문의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