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3. 1월부터 ? 상세주소란 :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 신 청 인 : 건물 등의 소유자 -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다른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지적관리담당)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정부민원포털 민원24)는 2013년 하반기 별도 구축계획임. ? 처리기간 :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상세주소 부여결과를 통보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읍사무소 주민등록 정정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