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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안내

등록일 :
2013-01-23 10:56:5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144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월 4일(월) 이후 ~ 2월 말    * 지원금액   ▶ 보육료(시설이용시)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 양육수당(가정양육시)      개월 수 지원금액 12개월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미만 15만원 24개월~만5세 1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이용 신청  ▶ 방문 신청 : 내서읍사무소 방문(주민생활지원담당)      ※ 방문신청시 접수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능한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 ~ 만5세 아동  ▶ 08년,07년생 중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던 아동  ▶ 09년 ~ 2012년생 중 2013.3월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예정인 아동  ▶ 기존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중 보육시설을 변경(어린이집 → 유치원 또는                 유치원 → 어린이집)할 예정인 아동   ※ 기존 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 아이사랑카드만 변경하실 분은 은행 방문 변경하시면 됨.   ※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우리,국민,하나 은행),     유치원 - 아이즐거운카드(농협)    : 카드를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고,      읍사무소나 \복지로\ 에서 보육료를 신청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으로 3월부터 변경하실 분은,     2월 15일 이후 신청바랍니다.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담당(이민정) ☎230-5047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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