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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녀 학원비매칭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3-01-08 11:56:03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47
○ 사업기간 : 2013.1.1 ~ 2013.12.31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학원매칭 참여학원에 수강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초등 1학년 ~ 5학년  - 저소득 한부모 및 법정차상위가정 : 초등 1학년 ~ 중학생(고등학생 제외) ○ 지원기준  - 시 지원금 : 1인 1강좌 월 30,000원  - 학원감면금액 : 1인 1강좌 월 30,000원 범위 내 감면 ○ 수강과목 : 입시,보습,외국어,예능,컴퓨터 등(※체육은 제외됨) ○ 신청방법 : 내서읍사무소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 문    의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4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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