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의 소득상실 및 단전·단수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업(SOS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을 통합하여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으로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3.1.1 ~ 2013.12.31 ○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교육,복지시설 이용,해산,장제,간병,전기요금, 수도요금,연탄구입비 등 ○ 대 상 : 일시적인 위기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200% 이하(단, 생계지원은 17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원 이하 및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주거는 500만원 이하) ○ 문 의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50)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