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3.1.1 ~ 2013.12.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초등6학년 ~ 고등학생 ※단, 미성년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 출석표 확인 후 출석률 70% 이상 시 지급함 ※타 지원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학원,학습지,공부방,사이버교육 등 적법성이 인정된 학습능력 향상 및 특기적성교육(학업,예능,스포츠,기술 등)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통장, 학원비 납부영수증, 출석부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내방 후 신청서 작성 ○ 문 의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