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원수강료 신청안내

등록일 :
2013-01-08 01:52:5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40
○ 사업기간 : 2013.1.1 ~ 2013.12.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초등6학년 ~ 고등학생   ※단, 미성년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 출석표 확인 후 출석률 70% 이상 시 지급함   ※타 지원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학원,학습지,공부방,사이버교육 등 적법성이 인정된 학습능력 향상 및     특기적성교육(학업,예능,스포츠,기술 등)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통장, 학원비 납부영수증, 출석부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내방 후 신청서 작성   ○ 문    의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4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