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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신청 안내

등록일 :
2012-12-07 01:46:49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68

전세자금 신청 안내문.JPG

전세자금 신청 안내문.JPG

 ◇ 융자대상 : 창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기 지원세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단, 기 지원결정 포기세대의 경우 감점)  ◇ 접수기간 : 2012. 12. 10(월) ~ 2012. 12. 21(금)  ◇ 접수장소 : 내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230-5043)  ◇ 융자금액 : 금리 연2%(연체시 6%)     ? 1~2인가구 : 25백만원 이하     ? 3~4인가구 : 27백만원 이하     ? 5인 이상  : 3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연장, 6년까지 거주가능)  ◇ 지원방법 : 융자결정 대상자 중 이사 갈 주택을 구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순서에                의거 주택소유자와 창원시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계약 후 선착순 지원  ◇ 지원규모 : 120세대  ◇ 지원대상자 결정 : 세대별 평가 후 점수 순위에 의거 200% 선정 및 통지  ◇ 지원시기 : 2013. 02월부터 (전세권설정 완료세대부터 지원)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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