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생계.주거지원 요건완화 안내

등록일 :
2012-11-20 04:04:2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2
동절기(12.11월 ~ 13.2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생계·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완화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기준(동절기만 한시적 적용됨)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 긴급복지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120% 이하  - SOS긴급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70% 이하 ○ 주거지원 : 노숙기간 6개월 미만규정 미적용   => 위 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내서읍 주민생활지원담당 230-504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