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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결과 공고

등록일 :
2012-11-14 10:11:30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직권)003.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직권)003.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황**외 1명                2. 직권조치 일자 : 2012. 11. 14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 기간 : 2012. 1. 14 ~ 2012. 11. 28 (15일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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