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2.03월 ~ 2012.12월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 (창원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 하는 자 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공급주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 (※단,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남개발공사 ○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천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도비30%, 시,군비 70%) ○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서 지급 ○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함. 나.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최대6년간 지원가능) ○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2.11.08~2012.12.21(평일 근무시간 내)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신청 가능함. 나. 신청장소 :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2)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 내) 라. 신청서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첨부파일)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각1부 공급주체와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또는 경남개발 공사에서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신 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