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황**외 1명 2. 공고 기간 : 2012.11.05(월) ~ 2012.11.13(화)(9일간)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