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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12-11-06 10:39:43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1

최고공고문(1).jpg

최고공고문(1).jpg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황**외 1명      2. 공고 기간 : 2012.11.05(월) ~ 2012.11.13(화)(9일간)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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