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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확인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
2012-11-06 04:33:01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3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확인제도 시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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