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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등록일 :
2012-10-25 05:30:15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1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고)003.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고)003.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28 정**외 3명         2. 직권조치일자 : 2012. 10. 24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12. 10. 25  ~ 2012. 11. 8 (15일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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