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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등록일 :
2012-09-25 10:38:4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19
창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와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12년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전거 보험 개요        o 기    간 : 2012. 9. 22 ~ 2013. 9. 21(1년간)        o 피보험자 : 창원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누비자 이용자        o 보장내용 : 가 + 나          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자전거사망(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애 : 3,4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4주 20만원, 5주 30만원, 6주 40만원,                                     7주 50만원, 8주 60만원               => 4주이상 진단자 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나. 창원시 공공자전거(누비자 이용자)            - 자전거사망(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입원일당(4일이상 입원시 첫날부터/180일한도) : 1만5천원     2. 보험금 안내 전화 : LIG손해보험(1544-1616/단축 2번)       - 자전거 사고란?         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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