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자자은3 S-2블록 기관추천(장애인) 특별공급 안내문
- 등록일 :
- 2012-09-21 09:40:11
- 담당부서 :
-
내서읍
- 조회수 :
- 58
진해자은3지구 S-2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추천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님을 주의) 문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230-5045로 해 주시고, 추천대상자 신청은 9월 27일까지 읍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준비된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분양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읍사무소 방문시 확인 가능합니다.. Ⅰ 공급개요 및 일정 ?공급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자은3지구내 S-2블록 ?특별공급 배정물량 : 창원시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총 51가구 평형 가구수 59A 14 59B 2 59C 6 59D 1 74A 6 74B 2 74C 2 84A 13 84B 5 ?예상 분양가 ☞ 분양공고시 최종 확정 ?일 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12. 11월 초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접수일자(예정) 2012. 11 중순경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특별공급자격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1월 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지자체 철거민(소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천안함 유가족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군인(제대군인 포함),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L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Ⅲ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신청서 ? 공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분양사무실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추가제출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은행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만 해당) ⑥ 신분증 ?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지참) ⑦ 도장 ?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구비서류 ①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②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 ④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Ⅳ 기타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분양사무실(약도참조)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적격대상 예비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한 자도 해당 신청일에 접수받아 특별공급신청자가 신청 미달시에 예비자에게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 기회를 줍니다. (단, 특별공급대상자의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자는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분양사무실에서 배포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이후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예정)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