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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직권처분 공고

등록일 :
2012-09-04 05:46:19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6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방치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분할 계획 이오니 소유자께서는 이동기한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치자전거명 : 삼천리자전거    2. 방치기간 : 20일간    3. 방치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38번지                          (한우리1차아파트 경로당 옆 이면도로)    4. 이동기한 : 2012. 9. 20.(목)    5. 직권처분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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