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방치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분할 계획 이오니 소유자께서는 이동기한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치자전거명 : 삼천리자전거 2. 방치기간 : 20일간 3. 방치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38번지 (한우리1차아파트 경로당 옆 이면도로) 4. 이동기한 : 2012. 9. 20.(목) 5. 직권처분근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