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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재해위로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12-08-18 10:49:1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17
불의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하고자 보훈가족 재해위로금 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문의 : 창원보훈지청   붙임  안내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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