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보

등록일 :
2012-06-29 09:41:00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41

공고문11.jpg

공고문1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 성명 : 하**     - 생년월일 : 1964.06.20     - 주소 : 내서읍 숲속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