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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무지개 울타리 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6-14 09:29:07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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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울타리』만들기 프로젝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서민의 행복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원시가 추진하는 서민복지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주거환경 불량 저소득 세대로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법령 지원자 제외)    - 가구별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금액 (원/월)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3,073,356 건  강 보험료 직장 24,407 41,390 53,252 65,563 77,814 89,857 지역 6,677 27,519 46,185 66,704 84,176 102,140 혼합 24,858 41,937 53,856 66,444 78,444 91,003 □ 주요사업     ?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화   ? 간단한 샤워, 난방, 싱크대 설치 및 교환   ? 환풍기 ?연탄 안전장치 설치 및 지붕수리, 도배 등 주거생활 불편해소 □ 지원내용 : 세대당 170만원 이하                    (단, 재래식 화장실은 3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6월중 집중 발굴) □ 구비서류   -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간) 또는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영수증)   - 전?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차 확인서, 거주동의     확인서 (※ 타인소유 주택 거주자에 한 함)  □ 지원신청 및 문의 : 내서읍 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담당자 : 이민정  ☏ 230 - 5046 )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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