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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6-13 06:02:42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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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틈새가정「두레박」사업 제도란?    돈이없어 ‘단전,단수’를 당하는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가 시행하는 서민생활 안정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     ? O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금융재산300만원) 생계곤란 가구(단, 기초 생활수급자 등 공적지원 세대는 제외)로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                       - 전기, 수도요금 : 1개월이 경과한 단전, 단수 가구로 체납요금이 50만원 이하인 체납요금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                                 - 연탄 구입비 : 연탄사용 가구로 연탄비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                               - 가구별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 (원/월)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3,073,356 건  강 보험료 직장 24,407 41,390 53,252 65,563 77,814 89,857 지역 6,677 27,519 46,185 66,704 84,176 102,140 혼합 24,858 41,937 53,856 66,444 78,444 91,003   □ 지원내용 : 체납 전기,수도요금 - 5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6월중 □ 구비서류   -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간 -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지역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 금융통장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이전), 수도(전기)요금 체납영수증 등  □ 지원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 담당자 :  내서읍 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민정  ☏ 230-5046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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