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내서읍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2.06.11(월) ~ 2012.06.29(금) ○ 제출서류 :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복지카드 사본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외 10개 품목(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교부제한 -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도 또는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