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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등록일 :
2012-04-12 02:26:52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4

공고문4.jpg

공고문4.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박** 86.05.29)   - 주소 : 내서읍 광려천서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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