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읍사무소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 내 시설안전 및 관리를 위한 CCTV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내서읍사무소 내 4개소 3. 설치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관리 4. 시 행 청: 마산회원구 내서읍 5. 공고기간: 2012. 4. 2 ~ 4. 23 (22일간) 6.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