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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읍사무소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등록일 :
2012-04-02 04:47:07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8
내서읍사무소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 내 시설안전 및 관리를 위한 CCTV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내서읍사무소 내 4개소 3. 설치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관리 4. 시  행 청: 마산회원구 내서읍 5. 공고기간: 2012. 4. 2 ~ 4. 23 (22일간) 6.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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