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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 안내

등록일 :
2012-03-22 02:07:2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4
2012년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노인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1,2등급 해당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12년 3월 29일까지   3. 신청서류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신청서         - 진단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첨부하여 읍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 보행보조기 (실내용) 및 실버카(실외용) 중 택 1   4. 활동보조기 지원 : 4월 중 (예정)    5. 기타 문의 전화 :  내서읍사무소 230-5046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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