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노인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1,2등급 해당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12년 3월 29일까지 3. 신청서류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신청서 - 진단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첨부하여 읍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 보행보조기 (실내용) 및 실버카(실외용) 중 택 1 4. 활동보조기 지원 : 4월 중 (예정) 5. 기타 문의 전화 : 내서읍사무소 23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