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입주자 모집가구수 구분 임대세대수 모집세대수 비 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215호 645호 임대세대수에 해당하는 세대수 및 예비대기자 200%를 초과하여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 78호 234호 2. 공고기간 및 방법 구분 공고일 공고기간 공고방법 비 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2012.3.15 2012.3.15~3.30 -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및 타부처 고시공고란 - 구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3. 모집기간 및 모집대상 구분 모집기간 모집대상 비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2012.3.26~3.30 ○1순위만 접수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무주택세대주 금회모집시 일반저소득 신청불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2012.3.26~3.30 ○1순위~3순위 접수가능 ―1순위 : 공고일현재 혼인3년이내 이고 그 기간내 임신중 또는 출산자녀있는 무주택세대주 ―2순위 : 공고일현재 혼인3년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 임신중 또는 출산자녀 있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 : 공고일현재 혼인 5년이내 인 무주택세대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자 중 1~3순위자 해당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소득 50%이하)금액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의 혼인 기간산정년도는 붙임의 공고문 참고할 것 4.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임대주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등본추가) 및 초본, 신분증,주택청약 가입 및 순위 확인서(발급기준일 : 2012.3.15),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 중증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 2). 추가 구비서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증명서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해당자), 수급자일 경우 증명서, 소득50% 이하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관련 입증서류 및 무직자“비사업자 확인각서(붙임양식)” 5. 유의사항 1)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별도공문 시달)중 택1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2)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신청서 작성 3)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 ※ 기타 문의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송원영차장(☎210-8469) 붙임 : 1. 모집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