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한국질병분류체계에 등록된 희귀난치질환 중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 (2012년 현재 희귀ㆍ난치성질환센터에 게재된 미지원질환 541종) ○ 기 간 : 연중 ■ 사업 내용 ○ 선정기준 - 관할지역 거주자, 가구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붙임: 표1 참고) - 의료급여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질환 ○ 지원 제외 대상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진료비중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법적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미등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창원, 마산, 진해)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진단일, 질병분류코드기재, 최종체크)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불가능)일 경우, 확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분) 1부.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 문의 전화 ○ 담당 부서 - 마산보건소(해운동) 건강관리담당 ☎ 225-6047 ■ 붙 임 : 표1.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대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