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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3-19 01:06:2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30
미등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시범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한국질병분류체계에 등록된 희귀난치질환 중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               (2012년 현재 희귀ㆍ난치성질환센터에 게재된 미지원질환 541종)      ○ 기    간 : 연중    ■ 사업 내용      ○ 선정기준          - 관할지역 거주자, 가구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붙임: 표1 참고)          - 의료급여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질환      ○ 지원 제외 대상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진료비중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법적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미등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창원, 마산, 진해)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진단일, 질병분류코드기재, 최종체크)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불가능)일 경우,               확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분)  1부.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 문의 전화        ○ 담당 부서 - 마산보건소(해운동) 건강관리담당 ☎ 225-6047                         ■ 붙  임 :  표1.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대비 20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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