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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등록일 :
2012-03-16 07:05:37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62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운용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장애인급여 대상자에게도 확대 시행하오니, 장애인급여가 차압되고 있는 대상자는 은행에서 압류방지용통장을 발급받아 읍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2.3.22(목) 부터 ○ 신청대상 :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중 급여압류중인 자 ○ 신청절차 : ①읍사무소에서 장애인급여대상자 확인서 발급               ②해당은행에서 압류방지용 통장 개설                (※해당은행 첨부파일 참조)               ③발급한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사무소에 계좌변경 신청   ※유의사항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해당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카드 결제 후 취소시 카드사의 카드환    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 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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