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등록일 :
2012-03-16 05:21:59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28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신규로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가 실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지원    □ 지원금액 : 월10~20만원 지원    (*36개월 미만:월20만원, 36개월~만5세 이하 : 월10만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연중 읍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부모님 신분증 및 아동 복지카드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기존 양육수당과 동일함)    □ 문의 : 내서읍사무소(☎230-5045,230-5048)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