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신규로 장애아동 양육수당 제도가 실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취학전 만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지원 □ 지원금액 : 월10~20만원 지원 (*36개월 미만:월20만원, 36개월~만5세 이하 : 월10만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연중 읍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부모님 신분증 및 아동 복지카드 □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기존 양육수당과 동일함) □ 문의 : 내서읍사무소(☎230-5045,230-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