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2년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2-03-09 04:22:32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44
1. 2012년 만0-2세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 주요 내용  ? ’12년부터 만 0-2세 및 만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시행시기 : ’12년 3월 1일부터   * 신청시기 : ‘12.2.1일부터 접수 가능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아 및 만5세아(만5세아 누리과정)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만 0~2세), 2006년생 유아(만5세)  ? 지원단가   - 만0세 : 394,000원, 만1세 : 347,000원, 만2세 : 286,000원, 만5세 : 200,000원 ◆ 만5세아 누리과정 안내     ? 기본원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 전체 (‘06.1.1~12.31 출생)   ? 취학유예자 : 만6세아(‘05.1.1~12.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만5세 보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부모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학유예, 이 경우 현재도 1차에 한하여 만5세 보육료 지원 중(보육사업안내)   ? 장애아 : 만5세아 및 취학 1년 유예 장애아동      - 취학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모두 인정   ? 혼합반 만5세아 : 독립반 편성이 원칙이나, 혼합반을 불가피하게 구성한 경우 단 1명이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조기입학 희망아동 : 상위반에 기 편성된 유아 등 시?군?구 승인을 얻어 만5세아반에 편성된 만4세아의     경우 5세 누리과정 이수 가능, 만4세 기준* 보육비 지원      * 상위반 편성 만4세아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4세 지원단가로 지원   ? 무상보육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 도달하는 유아“이므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 한 경우    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움  ◆ 만5세아 유아학비 지원사항은 교육청이나 유치원으로 문의  2) 보육료지원 신청 절차: ’12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  ? 기존 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요. 다만, 기존 사업자 카드 사용기간이 ’12년 12월 까지이므로 신규 사업자(우리, 국민, 하나 SK) 카드로 변경 등록 필요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를 결제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만 제출  ? 미등록 장애아, 다문화 유아로서 신규 보육료 신청자, 취학유예 통보자, 난민 등은 별도서류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함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  *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  ? 취학 전 등록 장애아동(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2012.1월부터 시행)  * 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취학 전 만5세 이하 월10만원 3. 보육료 지원 단가 (2012년 3월부터 적용)  지원대상 연령 보육료 지원금액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만0세 394,000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소득하위70% 이하 만3세 197,000 만4세 177,000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만5세 200,000 차상위 이하 가구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88,500   4. 보육료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70%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차상위 이하 가구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7 180 213 246   5. 보육료 지원 연령기준(2012년 3월부터 적용)   출생년도 기준 11.1.1 이후 출생 만0세 10.1.1~10.12.31 만1세 09.1.1~09.12.31 만2세 08.1.1~08.12.31 만3세 07.1.1~07.12.31 만4세 06.1.1~06.12.31 만5세 05.1.1~00.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6. 기타  ? 만3-4세아 아동은 소득 하위70%이하 가구에 한하여 보육료 지원이 되므로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기타소득.재산 관계서류  ?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교육청이나 유치원으로 문의 ?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으로 변경시 반드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신청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