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2012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미만) ○ 대여조건 - 융자 규모 : 1인당 1,0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 /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대여제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 모집인원 : 창원시 5명(구청별 1명) ○ 신청기간 : 2012. 3. 2. ~ 3. 23.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읍면동 비치) - 장애인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문의 :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230-4335) / 내서읍사무소 장애인담당((☎23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