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틈새가정「두레박」사업 안내
- 등록일 :
- 2012-02-15 08:04:41
- 담당부서 :
-
내서읍
- 조회수 :
- 62
빈곤틈새가정『두레박』사업 □ 빈곤틈새가정「두레박」사업 제도란 돈이없어 ‘단전,단수’를 당하거나 동절기 연탄 한 장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가 시행하는 서민생활 안정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금융재산300만원) 생계곤란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지원 세대는 제외)로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 - 전기, 수도요금 : 1개월이 경과한 단전, 단수 가구로 체납요금이 50만원 이하인 체납요금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 - 연탄 구입비 : 연탄사용 가구로 연탄비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세대 - 가구별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 (원/월) 830,031 1,413,295 1,828,309 2,243,325 2,658,340 3,073,356 건 강 보험료 직장 24,407 41,390 53,252 65,563 77,814 89,857 지역 6,677 27,519 46,185 66,704 84,176 102,140 혼합 24,858 41,937 53,856 66,444 78,444 91,003 □ 지원내용 : 체납 전기,수도요금-50만원 이하/연탄구입비 20만원 □ 신청기간 : 2012년 2월 13일 ~ 연중(※지원시기 : 3월경) □ 구비서류 -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간 -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지역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 금융통장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이전), 수도(전기)요금 체납영수증 등 □ 지원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 (의창구212, 성산구272, 마산합포구220, 마산회원구230, 진해구548)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