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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안내

등록일 :
2012-01-18 03:42:40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104
  경상남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만3세~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2년부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셋째아 이후 모든아동(만0세~만5세)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2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1월분 소급지급가능     ○ 대상연령 : 만0세~만5세(06.1.1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 신청서(읍사무소비치).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통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참조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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