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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11-12-22 06:36:58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46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 필요서류 - 신규 오토바이 구입시 : 이륜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기 사용중인 오토바이 : 소유사실확인서(읍면동에 비치), 매매계약서(매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 신고기한 - 신규오토바이 : 2012년 1월 1일부터 신고 - 기 사용중인 오토바이 :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문의 또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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