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 필요서류 - 신규 오토바이 구입시 : 이륜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기 사용중인 오토바이 : 소유사실확인서(읍면동에 비치), 매매계약서(매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 신고기한 - 신규오토바이 : 2012년 1월 1일부터 신고 - 기 사용중인 오토바이 :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문의 또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